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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80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3개월간 1,400개가 넘는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업로드 하여 전시한 것으로, 음란물의 수와 음란의 정도, 전시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음란물의 전시 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 보호와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건전ㆍ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위반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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