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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3고단16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22: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휴대전화번호 C)에 설치되어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아이디 : D)을 통해 성명불상자(휴대전화번호 E)에게 여성의 음부 및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두 명(휴대전화번호 E, 휴대전화번호 F)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대일 소통만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통하여 단 두 명과 음란물을 교환한 것은 배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등 참조),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널리 나누어 준다’는 것인바, 위 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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