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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 법익이 정보통신망의 음란물의 폐해를 막는다는 사회적 법익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 미 선고 압수된 증 제 1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한 문언을 정보통신망인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주된 보호 법익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할 것이나, 부수적으로는 그 공공연하게 전시한 음란한 문언 등의 대상이 된 이들의 성적 자유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총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각 행위의 피해 법익이 동일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몰수 미 선고 주장에 관한 판단 압수된 증 제 1호( 갤 럭 시 노트 5, SM-N910K, 일련번호 : AL 1 대) 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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