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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7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의 점은 2014. 11. 29.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처벌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어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의 점에 관하여 이를 처벌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는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되어 그 형이 폐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의 점은 여전히 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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