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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6:1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C)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왜 스티커 끈냐. 씨발 봐줘도 될 것을. 싸게 끊어라."라고 하며 발부받은 범칙금 통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위 D이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경찰오토바이의 경광등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이 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은 점, 다만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6급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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