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06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지하철 7번 출구 주차장 인도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지하철 5번 출구 앞 인도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보험가입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