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6. 00:2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성문타워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출구 앞 인도까지 약 13m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