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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18: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911에 있는 덕풍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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