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6 2019고단3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1~2일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4.경 부천시 부흥로 76에 있는 부천상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