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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나51203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초순경 A을 통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3. 10. 11.부터 2014. 1. 8.까지 세종시 미르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있는 건축자재를 경기도 이천시 등으로 반출하여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합계 17,8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는 A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013. 10.경 공사가 거의 끝나가자 나머지 마무리는 A이 책임지고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A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반출운송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A이 피고의 직원인지, 혹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5호증, 을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A은 피고로부터 매월 월급 형태의 돈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D으로서 일하였고, 피고의 E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② 원고가 2013. 10. 11.부터 2014. 1. 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운반하고 받은 입고증의 입고회사명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출고전표에도 피고의 상호 밑에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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