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6』
1.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2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E 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옷 장사를 하려고 한다, 대출 한 번만 해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갚지 못할 경우 개인 회생을 하면 나라에서 갚아 주니까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으로 옷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인성 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중 대출 중개 수수료 600만 원을 제외한 82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청주시 서 원구 G 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옷 장사를 하는데, 네 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함께 일을 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니까 더 가까워 지고 너도 큰돈 벌 수 있다.
대출금은 벌어서 갚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다 나에게 맡겨 라. 걱정하지 마라. 안 되면 개인 회생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옷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 경 OSB 저축은행로부터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