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 01: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사거리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54길 5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