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에 있는 대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