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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에 있는 대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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