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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3:25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사거리부터 같은 구 구미동 미금사거리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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