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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32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8,0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대부업을 폐업하여 이를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호 제5호(제2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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