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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13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범죄사실 제9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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