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18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정의 ‘위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