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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구합50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657,732,130원, 2011 사업연도 귀속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업인 지원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한 법인세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만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하 위와 같은 과세방식을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에 따라 법인세액을 산정하여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액을 산정하면서 신용사업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게 과다 적립하였다고 보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657,732,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24,152,64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460,128,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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