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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정1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5: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동문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D의 왼팔을 들이받고는, 피해자가 사이드미러가 접힌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손을 대자 "만지지 마, 씨발놈아, 왜 차도 가운데로 걷냐, 좆만한 대학생 새끼, 돈 받아 처먹으려고 지랄을 하네, 좆만한 새끼가 지랄을 하네, 확 죽여버릴까."라고 하는 등 행인과 주변 가게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약 10여 분가량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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