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1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8: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상가 주변 도로에서, 위 상가발전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가 경비원에서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E, F, G, H, I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사기꾼, 도둑놈 너는 회장이 아니다, 불쌍한 사람한테 양주만 갈취해 먹는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마침 위 D과 함께 퇴근하기 위해 현장에 온 D의 처인 피해자 J에게 “저 여자는 저 새끼(D) 세컨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해고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