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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중국 장 저 우시 우 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C( 인적 사항 불상, 중국 국적) 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3. 20:00 경 중국 장 저 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D( 인적 사항 불상, 중국 국적), 성명 불상의 중국인 2명과 함께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중국 장 저 우시 우 진구에 있는 E 아파트 205동 1908호 F( 인적 사항 불상, 중국 국적) 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 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 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 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와 함께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새끼 손톱 1/3 정도의 양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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