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0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용인시 수지구 D건물 9층에서 주식회사 E 등의 임시주주총회 도중 주주 6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한방 때려주고 싶어, 개새끼를 개새끼 저거를, 내가 법만 아니면 저 새끼 쌍놈의 새끼, 너 엄마 같은 사람을 때려,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