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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2 2016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0:18경 평택시 통복동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시 동삭동 깡통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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