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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서재자이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 1866 한국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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