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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3. 24.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1]
판시사항

고소인의 어머니가 미성년자로써 심신미약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한 고소취소의 효력

판결요지

고소인의 어머니가 미성년자로서 심신미약자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한 고소취소는 적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하여 동인의 어머니되는 공소외 2로부터 고소취소가 있었으나 이는 비록 피해자 공소외 1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동 피해자의 고소취소라고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 피해자가 현재는 정신이상이 생겨서 고소를 취소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선고를 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과 당심에서 수명판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으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가 아니고 이른바 칠부정도로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뿐이며 전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타당하고 달리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정태규 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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