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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25. 선고 66도122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5(2)형,038]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1개의 고소로서 수인을 무고하여 피해자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 한 고소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 없다는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된 이상 그 기각된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실로서는 소추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대리검사 변무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노석기의 고소에 의하여 검사가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소할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 소추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여 아무잘못이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추를 할 수 없는 것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된 경우에 한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며, 그 밖의 소추가능의 논거로 들고 있는 주장도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일개의 고소로서 수인을 무고하여 피해자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 한 고소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다는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대한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된 것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기각된 사건내용과 동일한 사실로서는 소추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바 없다하여, 같은 사실로 소추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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