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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4 2019고정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교사거리 교차로를 회성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인도에 접해있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다른 차량도 없어 시야도 확보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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