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서마산I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극동가스 쪽에서 회성동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40세,남) 운전 E 1톤 트럭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피해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0세, 남) 운전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2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