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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4 2019구합7245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의 식료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별지1 표 ‘매출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7. 7. 25. 2012년 1기, 2018. 1. 8. 2012년 2기~2016년 2기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목(이하 위 ⑤목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3년 1기까지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목이 적용되나, 그 내용은 현행 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2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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