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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합54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 20. A, B, C(이하 ‘이 사건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14층의 E빌딩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6,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단,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주는 2011. 4. 13. 건축 허가를 받아 2011. 9. 2.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당시 위 건물 중 7~1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설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설 용역 제공과관련한 부분의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입세액 8,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에 따라 위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로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환급신고한 40,340,774원 중 20,438,406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19,902,368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 피고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96,510,000원을 경정고지한 부분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9,902,368원의 환급거부처분 중 위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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