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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3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진호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다운타운30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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