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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C 11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고 4가 교차로를 판암역 4가 쪽에서 은어송 4가 쪽을 향해 시속 60-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전륜부로 충돌 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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