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C 11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고 4가 교차로를 판암역 4가 쪽에서 은어송 4가 쪽을 향해 시속 60-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전륜부로 충돌 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원,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