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9: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 및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하는 C이 운전하는 D 엠더블유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좌측으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J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K, L,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