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4고단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03: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819-4에 있는 둥지마을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AI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물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명함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9. 14.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본동 794-1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AK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재떨이에 들어 있던 15,000원 상당의 현금과 차량 물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롯데카드 1매와 피해자 AL 소유인 롯데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04:21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1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H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토록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9. 17. 14: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3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도난 당한 피해자 AH 소유 KB체크카드 및 하나SK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