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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83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4. 7. 17. 09:30경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10여명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 서무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내가 적법한 회장이니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을 내놓으라.”, “흉한 꼴 보기 전에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들의 자리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7. 30. 10:00경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 10여명 및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업체인 아주관리 주식회사의 직원 F 등 4명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G(여, 44세)에게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 통고를 보냈음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가 여전히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4억 8,000만 원을 해 먹은 소장이 왜 여기 앉아있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G, D, E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4. 9. 25.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인을 지지하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및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업체인 우진관리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G에게 “돈 먹은 소장은 이제 집에 가라. 직원들도 다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G, D, E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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