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9.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위 오피스텔 종전 관리업체인 K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 관리업체인 L가 관리인인 M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관리업체로 선정되었고, 위와 같이 선정된 L가 과도하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면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N에게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보관중인 관리비지출내역, 주민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를 열람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대표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는데 피해자 N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가서 따지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9. 15: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2명을 밖으로 내쫓아 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 밖에서 관리비 내역 등을 열람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N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 C이 사무실 안팎을 출입할 때 피해자들과 위 오피스텔 보안요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6시간 35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N의 법정진술
3. 영상녹화 CD
4.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