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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295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3년 1월경 피고에게 판매한 속옷 대금 31,608,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8,000,000원과 추가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210,000원 및 2013년 5월경의 반품 금액 8,925,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472,500원에, 피고가 추가로 가져간 속옷 대금 2,538,000원, 원고가 판매한 오띠모 대금을 피고가 원고 대신 받고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880,000원을 합한 7,890,500원(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의 7,898,5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 4면 다.

항 내지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지사가 정산 주장 피고는 당초에 팀장가(판매팀장이 지사로부터 속옷을 사는 가격)로 속옷을 구매하였으나, 나중에 지사가(지사가 본사로부터 속옷을 사는 가격)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3년 5월경 아래 라.

항과 같이 피고에게서 속옷을 가져가면서 물품명세서의 각 품명 옆에 지사가를 자필로 기재한 점, 원고는 지사가를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에게 각 상품에 대한 지사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품목별가격’ 표를 가지고 있어 각 상품의 지사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위 물품명세서에는 '151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속옷 대금을 지사가로 정산한 20,72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18,000,000원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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