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송장, 계약서, 정 산서, 송금 내역,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제품 기획 및 생산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패션 관련 제품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8. 경 인천 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여성용 속옷 2,883 세트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1 세트( 브래지어 5 장, 팬티 10 장, 캐미솔 1 장으로 구성) 당 40 달러 임에도 20.2 달러로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인 합계 57,083 달러에 대한 관세 8,916,302원을 포탈하는 등 2010. 9. 3. 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관세 합계 202,090,012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속옷 1 세트 원가가 미화 40달러 이상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인 보이스, 정 산서 등의 증명력에 관하여, 홈쇼핑 업체의 가격 책정 관행, 피고인들이 실제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 가격 등 속옷 제조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② 또 다른 주요 증거, 즉 피고인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