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나.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및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
다.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과 그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는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과 제17조 의 해석상 법인소득의 귀속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됨이 명백하고, 위 회사의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는 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다.
다. 대손금의 형태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나.다. 법인세법 제9조 , 제17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원고, 상고인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6.7.8.선고 84누6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1982. 9. 1.에 금 12,227,63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3. 6. 16.에 이를 금 12,875,315원으로 증액결정을 한 후 다시 1989. 12. 30.에 이를 금 5,227,34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원고에 대한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1983.6.16.자 금 5,227,340원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심 제5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0. 7. 11.자 준비서면에서 1989. 12. 30. 감액된 세액이 금 1,437,840원이라고 진술하고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되는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1983.6.16.자 금 1,437,840원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1983.6.16.자 금 5,227,340원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1990. 7. 11.자의 진술은 착오에 의하여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자백의 취소에 준하여 그 뒤의 피고의 정정진술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당초 진술대로 청구감축을 한 것은 결국 위 정정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이유 기재가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소론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위 금 1,437,840원의 과세처분을 내세워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과 그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과 제17조 의 해석상 법인 소득의 귀속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76.6.22. 선고 73누1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소유의 선박 4척을 해체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 (선박명 1 생략)에 대하여는 79.8.2.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5백만원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해체작업을 그 해 9. 25.에 완성하고 대금 중 2천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 24,100,600원은 받지 못하였고, (2) (선박명 2 생략)에 대하여는 1980.1.18.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원은 공사 착공시에 지급하고, 1차 및 2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과 30일 내에 지급하며(단 그 금액은 특정한 바가 없다),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3. 5.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전액 금 23,390,950원은 이를 받지 못하였으며, (3) (선박명 3 생략)에 대하여는 80. 4. 18.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원은 공사착공시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금 5백만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2차 중도금 1천만원은 30일 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10.24.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그 대금 전액인 금 43,034,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4) (선박명 4 생략)에 대하여는 1980. 4. 18.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원은 공사착공시에 지급하고, 1차 및 2차 중도금과 잔금은 위 (3)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해 11. 8.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그 때까지의 대금 37,445,000원을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남아 있는 이외에 같은 선박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1981.8. 13. 공매처분 할 때까지 장소 임대료 금 24,400,000원이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다면,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중간지급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선박해체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됨이 명백하고, 원고의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는 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법인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용역의 대가인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위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이를 위 각 해체공사가 완공된 날이라고 판단한 것은 중간지급부 용역공급에 있어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본 탓이기는 하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각 해체공사완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대손금의 형태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각 채권은 1981. 12. 31.에 회수불능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대손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는 1981. 사업년도에서 고려될 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