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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누1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76;공1976.8.1.(541),9260]
판시사항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뜻과 농지부속시설 보상금 채권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 이 속하는 해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 농지개혁법 14조 에 의하여 면세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후에 제정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 한 위 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해동흥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명중, 이삼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 제17조 1항 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때를 귀속사업년도로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한 다음 이사건 농지보상금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가 농지를 매수당한 1949.6.21부터 5년동안의 매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고, 또 이사건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이 속하는 해를 그 전부적인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위 각 귀속사업년도중의 수익인 이건 보상금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4조 에 의하여 그 과세가 면제되었음에도 피고가 그후에 제정실시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서 한 원심판시와 같은 이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의 시행전에도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법인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댓가를 취득할 때가 아니라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법원 1972.1.18 선고 71누165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의 견해에서 본건 원고회사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적어도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완료된 때가 속하는 해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 당시 이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4조 에 의하여 면세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본건과세는 결국 그 후에 제정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셈이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손익의 확정시가 실현가능상태의 판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의 손익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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