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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누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7. 19. 법률 제85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따라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5. 12. 9. 설계용역가계약 및 2006. 5. 23. 설계용역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계약금(설계계약시 ,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완료,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 및 설계도 납품, 사용승인완료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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