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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의 범죄사실은 공동정범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자신의 남편인 B(2013. 9. 6. 사망)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신발 등 악세사리 도소매 업체인 (주)E의 경리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주)E는 (주)F, (주)G와는 실질적으로 B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이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103,458,364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3,873,378,461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2,230,079,90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등 행위를 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B은 2010. 1. 18.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E가 (주)H에 공급가액 31,122,727원 상당의 앞치마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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