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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욕을 한마디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드라이버를 순간적으로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을 뿐,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지는 않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너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드라이버 같은 것을 꺼내 머리 위로 들면서 찌르려는 모션을 취하였고, 그때 피고인의 아버지가 말리자 행동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4면, 공판기록 31면),

나. 피고인의 동생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너무 화가 나서 수리할 때 쓰던 드라이버를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그 이후에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공판기록 46, 48면),

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당심 증인 J 역시 ‘피고인이 날카로운 도구를 들었다가 뭐라고 말을 한 뒤에 내렸던 것 같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취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1~2m 정도로 상당히 근접해 있었으므로(공판기록 50면 등)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들었다가 아버지의 만류로 금방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은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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