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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 04:35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22세)이 다가와 위 중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D에게 “어, 도복을 입었네, 난 유도를 했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 D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그 일행인 피해자 E(25세) 및 F(19세)과 함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순차적으로 각각 수회 때렸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2014. 7. 11.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허가신청서에 따라 “피해자 F(19세) 및 E” 부분이 “피해자 E(25세) 및 F”으로, “피해자 D, F, G” 부분이 “피해자 D, E, G”으로 각 변경되었고, 피해자 E가 ‘C이 주먹으로 때려 얼굴을 1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권 48면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분은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한다. ,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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