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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3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16:00경 상주시 B건물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101동 주민인 피해자 D(여, 37세)이 101동 주차장에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창고와 가스통을 치워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금속제 수반(동제, 지름 2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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