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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8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교포인 피해자 B( 여, 37세) 와 주점에서 만 나 알게 되어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끊기 위해 전화번호를 변경하자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그녀의 친구인 C( 여, 36세 )에게 문자 등을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4. 14:3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C가 사용하는 휴대폰 (D) 카카오 톡에 “ 문자하지 말 랬 는데 이 말은 그 년한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월요일부터 교육부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친구와 딸까지 팔아 가면서 나한테 거짓말한 게 궁금해서 민원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고 그년도 모르고 당해야 하는데 난 그년처럼 갑자기 그렇지 않거든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딸래미 중학교 못가도 날 원망하지 말라고

법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법대로 대응해 주는 거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C가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15:4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C가 사용하는 휴대폰 카카오 톡에 “ 오늘 안 풀면 그년 내 눈에 뛰는 날에 죽여 버릴 것 같아서 그런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C가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0.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C가 사용하는 휴대폰 카카오 스토리 쪽지에 “ 그 년한테 전해 줘 두 번 다시는 내 눈에 뛰지 말라고

그 땐 진짜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C가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5.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C가 사용하는 휴대폰 카카오 스토리 쪽지에 “ 너희들이 한 짓 같은데 둘 다 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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