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6가단90000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3.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6. 9. 19.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증의 효력발생시기는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시이고(민법 제1073조 제1항, 제997조), 여기에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증여와는 달리 유증에 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유증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6. 9. 19.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서 유증받았고, 증여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는바,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8분의 1 지분 = 법정상속분 1/4 ×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