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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C(기소중지), 공범 D(기소중지), 공범 성명불상자(일명 ‘E’)와 “피고인은 친구이자 알콜중독자로서 판단능력이 없는 F(2013. 1. 11. 사망)를 C 등에게 소개하고, 피해자 G(주)에서 전화가 오면 F인 것처럼 답변하는 역할을, C과 D, 성명불상자는 F의 도장을 위조한 후 F 명의로 대출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그 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1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할부금융 ㆍ 오토론신청/약정서'의 정상대출금 란에 ‘15,900,000원’, 제품차종 란에 ‘체어맨 2006년식’, 대출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공증)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이전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미리 위조한 F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위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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