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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217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8. 22.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11. 6.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8. 8.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8. 10.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김해시 D에 있는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0.경까지 자재수불 및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고, 급여는 월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원고에게 2016. 10. 28. 300만 원, 2016. 11. 25. 300만 원, 2016. 12. 30. 400만 원, 2017. 2. 1.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2017. 3. 9.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2017. 5. 20.까지 300만 원을, 2017. 5. 22.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 후 원고에게 2017. 12. 7. 3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 5개월 10일간의 임금 합계 2,100만 원[= 400만 원 × (5개월 10일/31일), 원고 계산에 맞추어 100만 원 미만은 버림]에서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1,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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