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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30 2017가단6084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1.부터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2.경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제5조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제5조(임금 및 혜택) ① 원고들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② 연봉 임금은 회사의 자본 및 유보금이 10억일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이하일 경우 일괄 산정하여 지급한다.

활동비는 월 100만 원으로 하고 이 또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2016. 9. 1.부터 2017. 1.까지 급여를 월 4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2016. 12.월까지의 활동비를 3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추후 일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⑬ ②~④ 투자등으로 회사의 자본 및 유보금이 10억 원일 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시까지 각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입사 초기에 활동비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 제5조 ②항에 따라 피고의 자본 및 유보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월급여를 일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3.경 피고의 자본 및 유보금이 4억 원(= D 1억 원 중소기업진흥원 2억 원 신용보증기금 1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품 청산 내역에서 정한 월급여 5,444,445원에서 기지급한 월급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22,223원(= 1,444,445원 × 5개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활동비는 각 19,000,000원{= 12,000,000원(= 2016. 9. ~ 2016. 12.까지 4개월 × 월 3,000,000원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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