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1.부터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2.경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제5조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제5조(임금 및 혜택) ① 원고들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② 연봉 임금은 회사의 자본 및 유보금이 10억일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이하일 경우 일괄 산정하여 지급한다.
활동비는 월 100만 원으로 하고 이 또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2016. 9. 1.부터 2017. 1.까지 급여를 월 4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2016. 12.월까지의 활동비를 3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추후 일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⑬ ②~④ 투자등으로 회사의 자본 및 유보금이 10억 원일 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시까지 각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입사 초기에 활동비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 제5조 ②항에 따라 피고의 자본 및 유보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월급여를 일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3.경 피고의 자본 및 유보금이 4억 원(= D 1억 원 중소기업진흥원 2억 원 신용보증기금 1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품 청산 내역에서 정한 월급여 5,444,445원에서 기지급한 월급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22,223원(= 1,444,445원 × 5개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활동비는 각 19,000,000원{= 12,000,000원(= 2016. 9. ~ 2016. 12.까지 4개월 × 월 3,000,000원 7,000...